신세경, 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한 남자의 최후

배우 신세경(29),가수 윤보미(26)의 해외 촬영지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비업체 직원 A(30)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4단독 권영혜 판사는 오늘(10일) 열린 A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권 판사는 “개인 생활이 존중되어야 할 곳에 은밀히 카메라를 설치했다”라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방송촬영팀이란 지위를 이용하여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인) 유명 연예인들이 느꼈을 피해 감정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권 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카메라가 곧바로 압수되어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아 추가피해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올리브TV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신세경과 윤보미가 함께 묵는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당시 신세경이 현장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A 씨의 범행이 곧바로 발각됐다. 다행히 카메라에는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경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김 씨가 사전에 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고 강조하며 실형을 구형했다.

또한 신세경·윤보미 측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신세경은  ‘국경 없는 포차’ 제작발표회에서 “카메라에 어떤 데이터가 담겼느냐보다 가해자의 목적과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며 “나와 내 가족이 이 사건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기에 가해자를 선처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신세경, 윤보미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