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신세경(29),가수 윤보미(26)의 해외 촬영지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비업체 직원 A(30)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4단독 권영혜 판사는 오늘(10일) 열린 A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권 판사는 “개인 생활이 존중되어야 할 곳에 은밀히 카메라를 설치했다”라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방송촬영팀이란 지위를 이용하여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인) 유명 연예인들이 느꼈을 피해 감정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권 판사는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카메라가 곧바로 압수되어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아 추가피해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올리브TV 국경 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신세경과 윤보미가 함께 묵는 숙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당시 신세경이 현장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A 씨의 범행이 곧바로 발각됐다. 다행히 카메라에는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경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김 씨가 사전에 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고 강조하며 실형을 구형했다.
또한 신세경·윤보미 측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신세경은 ‘국경 없는 포차’ 제작발표회에서 “카메라에 어떤 데이터가 담겼느냐보다 가해자의 목적과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며 “나와 내 가족이 이 사건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기에 가해자를 선처하지 않을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제보 및 보도자료 editor@postshare.co.kr 저작권자(c) 포스트쉐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 = 신세경, 윤보미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