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베트남 이주 여성 A(30) 씨의 과거가 밝혀졌다.
지난 9일 매체 시사포커스는 A 씨가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전 부인에게 이혼을 종용했다고 보도했다.
영상 속 남성의 전 부인 B 씨는 “여러 차례 아이도 있는 유부남이니 A 씨에게 만나지 말라고 얘기했다”라며 “그러나 전 남편의 아이를 배 베트남에서 출산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놓고 잘살아 보겠다며 아이를 한국에 데려와 버젓이 키우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소름 끼치고 속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B 씨는 “남자 역시 폭.언., 가정폭.력., 육아 무관심, 바람피운 죄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베트남 여성도 다르지 않다. 남의 가정 파탄 내고선, 가정 만들어서 잘살아 보겠다고 한국으로 들어 온 게 너무 뻔뻔하다”고 말했다.
B 씨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아이를 키우는 와중에, 저 둘은 가정을 꾸려 혼인신고를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난다”라며 “뻔뻔함에 극치를 보여주는, 죄책감이란 하나도 없는 두 사람 모두 엄중히 처벌해달라”며 “저 여성은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가게 꼭 도와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경 “너 지금 이혼 안 했어? 생각 없어? 우리(폭.행. 남성과 자신)는 지금 너무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B 씨에게 보냈다. 또 “오빠(폭.행.남성) 아들(B 씨의 자녀) 싫어. 너도 알지? 그럼 이혼해”, “아줌마 너무 바보”라고 보내기도 했다.
화가 난 B 씨가 “넌 쓰레기”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A 씨는 “응 쓰레기 비싸 너 불쌍해. 아들도~”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한편, 남편 C(36) 씨는 지난 4일 자신의 집에서 A 씨를 때린 혐의(특수상.해.·아동보호법 위반) 등으로 8일 구.속.됐다. 이에 A 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의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두 사람은 2014년 전남 영암군 한 산업단지 모 회사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했다. 당시 C 씨는 혼인 상태에서 A 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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