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함부로 사용하다가 벌금 낼 수도 있다는 신조어

모욕적인 단어들을 함부로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돼 조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채널A 뉴스는 ‘빠순이’나 ‘적폐’, ‘충’ 등 신조어를 잘못 사용하면 모욕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한 의학연구원 원장에게 ‘적폐 원장’이라며 페이스북 게시판에 글을 올린 누리꾼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적폐는 오랫동안 쌓인 부패나 폐단을 의미해 법원은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려 했다고 본 것이다.

또 특정 연예인을 극렬히 좋아하는 여성 팬을 일컫는 말인 ‘빠순이’도 마찬가지다.

법원에서는 빠순이가 여성 팬을 비하하는 모멸적인 표현이라며 이를 쓴 네티즌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학생들이 먹는 ‘급식’과 벌레를 뜻하는 ‘충’이 합쳐져 10대 학생들을 비하하는 ‘급식충’ 단어 역시 처벌 대상이다.

사내 게시판에 특정 동료를 향해 “급식충을 먹여 살리는 것 같다”고 표현한 회사원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네티즌들은 “온라인이라고 모욕적인 말 너무 심함..”, “근데 법원 판단 기준이 너무 주관적 아님?”, “이것두 표현의 자유 아닌가”, “누구한테는 표현 자유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임”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만 여행갈 때 절대 가져가면 안된다는 음식

점점 날씨는 따뜻해지고 봄기운이 살랑살랑거리는 요즘.

문득 여행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곤 한다. 그 중, 먹을거리가와 볼거리가 다양하다는 대만이 여행지로 뜨고 있는데 대만 여행을 계획하기 전 주의해야할 점이 있다.

대만 여행갈 때, 절대 가지고 가면 안된다는 음식이 있다.

바로 돼지고기가 들어있는 햄, 소시지, 통조림(스팸), 베이컨 등 육류 가공품이다. 대만 입국에서는 이러한 음식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돼지고기가 포함된 사료나 라면도 반입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대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frican Swine Fever‧ASF)이 확산되면서 당국이 강력한 방역에 나선 것이 그 이유이다.

대만 정부는 돈육제품 불법 반입 시 20만NTD(한화 약 7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2번째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100만NTD(한화 약 3,600만 원)까지 올라간다.

또한 지난달 25일부터는 외국인이 현장에서 과태료 납부를 거부할 경우 출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만일 반입금지 품목을 모르고 대만에 갔다면, 입국 심사 전 즉시 공항 관계자에게 알려야 하며 미리 신고하고 폐기하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ASF는 돼지에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전염병으로 이 바이러스는 최장 3년간 잠복이 가능할 정도로 생존력이 강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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