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진로양보하다가 벌금 쳐먹은 썰.SSUL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구급차 진로양보하다가 벌금 쳐먹은 썰이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신호/과속 카메라가 있는 교차로였고 양 옆에 트레일러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앰뷸런스가 내 뒤에 섰다.

경광등 켜져 있었고 사이렌 울리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나중에 딱지 날라오면 상황 설명하면 되겠지 하고 비켜줬다.

양 옆에 트레일러는 비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지 당연히

이렇게 비켜줌

근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신호위반 과태료 날라옴.

그래서 경찰청 민원실에 문의를 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비켜줬는데 스티커 발부가 되었다. 무효로 해 달라.

그러더니 진짜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 상담받는 상담사가

“양 옆 트레일러는 딱지가 끊기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민원인은 몰랐기 때문에 안 됩니다”

후..씨발

어이가 없어서 따질려고 했지만 상담사니까 이런 상황을 잘 모를수도 있겠지… 하고

법률구조공단에다가 다시 문의를 했다.

그래서 답변이 어떻게 왔냐고?

#위 법률에 의하면, 긴급차량이 접근할 시 주변차량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질문자와 같이 정지선을 넘을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하여 과태료처분은 피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의식은 선진국 수준을 요구하지만, 법이 선진국수준으로 가는 걸 막고 있는거 같다

솔직히 누가 무슨 이유로 타고 있었는지는 몰랐지만, 같은 상황이라도 비켜 줄 것 같긴 하다

다만 법이 좆같아서 비켜 줘도 과태료를 쳐 물리는 게 엿같을 뿐.

푸념 들어줘서 고맙다

 

3줄요약

1. 교차로에서 신호받고 있는데 앰뷸런스가 뒤에 섬

2. 정지선 넘어서 우측으로 비켜줌

3. 신호위반 딱지 크리 ^오^